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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건축물 빼고 모든 건축 허용…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 지역 가운데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등 4개 지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건축물을 빼고는 자유롭게 짓도록 했다. 입지 규제가 법에서 열거한 건축물만 지을 수 있게 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빼고는 모든 입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을 뺀 나머지 건축물이 모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원시설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보통신기업, 벤처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도시첨단산단 토지는 조성 원가 수준으로 제공돼 신도시 등에 벤처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유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동탄2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일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할 방침이다. 이곳에 들어설 테크노밸리(155만 4000㎡)·문화디자인밸리(12만 2000㎡) 땅을 조성 원가로 공급하면 기업 부담이 3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도시첨단산단 최소 지정 필지 면적도 1650㎡에서 900∼1650㎡로 완화된다. 도시첨단산단 내 산업용지에는 연구·교육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에서도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관광호텔에는 주류판매업 등 위락시설을 뺀 모든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준공된 신도시·택지지구는 준공 후 각각 20년과 10년간 개능계획 변경이 금지돼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계획변경 제한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최소 20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소 면적을 공공시설이 들어설 때는 20만㎡ 이하라도 허용해 준다.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묶인 땅도 과감히 풀어 주기로 했다. 도서관·학교·전화국 등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는 땅을 다른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규제에서 풀리는 땅이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 허가 기준을 충족할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부지 매각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빼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매각률이 48%에 불과한 것은 현 부지를 특정 목적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어 수요 폭이 좁은 데다 이전 기관들이 자체 개발해 이익을 남기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풀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구시설 용도로 묶여 있는 경기 안양시 평촌 국토연구원 땅이나 공공용지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한국식품연구원(성남), 에너지관리공단(용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캠코·농어촌공사 등이 이전 기관 종전부지를 우선 사주고,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개발이익은 국고(혁신도시 특별회계)로 환수한다. 유찰 시 매각가격 조정, 매입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나 자산유동화 등의 금융 참여를 허용했다.
이전 대상 기관들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매각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개발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명식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종전 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되면서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조 6000억원의 자금이 조기 투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